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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답답해서요몆가지 질문드려요

지역Florida 아이디r**gost1**** 공감0
조회1,242 작성일9/10/2011 2:24:28 PM
1,한국이 않인 3국 중남미에서 방문 비자를
받을수있을까요 거주여권은 없읍니다

2,약혼자 초청은 제3국에서도 가능 한지요

3,다른 3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이 않인곳에서
결혼한 부인이 초청이 가능한지요

4, 한국에서 호적상 혼인신고를 본인이 해야 가능 한지요

결혼하면 초청을 부인이 하게되면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는지요
시원한 답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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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1 4:17:59 PM

답 1: 제3국의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다면 시도 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3국 거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의 본국에 가서 방문비자를 신청하라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본국 주재 미대사관에서는 과거에 신청자가 다른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거절된 기록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과거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미국비자를 얻고자 시도한 적이 있는가?를 본국의 미대사관에서만이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의 미대사관에는 한국경찰기록을 통한 신원조회가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다. 이러한 과거의 신청자의 비자신청 역사에 대해서 제3국의 미대사관에서는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자 본국 미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신청하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3국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한 서류로는 한국의 거주여권, 제3국 정부의 체제허가서, 제3국에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근거서류, 본사의 지상사요원으로 제3국 근무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1년 이상의 장기임대계약서, 제3국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구좌 월별명세서등의 서류등등이라 생각합니다.

답2: 약혼자 초청 청원서인 I-129F는 세계어디서나 초청자가 작성하여 거주지 이민국에 접수 할 수는 있지만,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야 합니다. 거주지는 우편물 배달이 확실하다면 미국이 아니고 제3국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라리 제3국의 미대사관 영사과에 가시어 현지에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귀하를 약혼자 초청하는 I-129F를 접수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명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3:결혼한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반드시 한국에서 초청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여행 시 민원관계의 서류는 제3국 주재 미대사관에서 미국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4: 미국 시민이 배우자인 경우에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면 한국에서 호적기록에 결혼사실 등재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질문글을 올리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되풀이 하여 질문을 하신다 해도 만족한 답글 받으시기 쉽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댓질문들이 진행되어야 귀하의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게 되고 귀하의 상황에 따른 명확한 길잡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ASK미국란에 이민전문 변호사님들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선정하시어 전화로 문의하시기 권고 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연결되지 않으면 저희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로 전화 주시면 아는대까지 길잡이 정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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