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이미 형님이 거주하고 있으시더라도, 형제초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형제초청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은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권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형제초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형제초청의 경우 약 11년정도 걸립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 형님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문호가 열렸을때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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