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 남기고 간 아들의 신분 F-2가 위태롭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다니던 학교 및 SEVIS와 F-1 및 가족의 F-2신분에 대하여 어찌 정리하고 가셨는지요? 귀하가 다시 F-1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F-1 VISA승인을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F-1비자승인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 남아 있는 아들의 신분인 F-2가 말소되고 아들은 불법체류하게 됩니다.
2. 아이가 일단 불체가 되면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아이의 불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한국에 출국하게 되면 불법체류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가 F-1비자승인을 미대사관에서 취득하면 귀하의 부인은 동시에 학생비자의 동반자인 F-2비자를 승인 받고 두 분이 학업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게 됩니다. 아들의 신분이 문제인데 두분이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인터뷰에 참석하여 귀하의 F-1비자 승인이 되면 부인과 아들은 역시 F-2비자를 받게 됩니다.
조언: 두분은 한국에서 F-1비자를 승인 받는다 해도 아들은 귀하 두 부부의 학생비자/가족동반의 비자신분과 별개의 케이스이기에 두분만 F-1비자 받는다 하여 아들의 F-2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아들을 더 이상 미국에 남겨두어 불법체류하게 하지 마시고 한국에 불러서 귀하의 학생비자 신청 시 동반가족으로서 부인과 아들이 F-2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길이 온 가족의 미국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