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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2**** 공감0
조회848 작성일9/14/2011 3:34:39 AM
관광비자로 들어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고 몇 년을 지내다가 너무나 급박한 일로 갑자기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들을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F-1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남편이 한국서 E-2를 준비중이었었는데 저희는 아들이 미성년자이기에 우리가 E-2비자를 받으면 자연스레 부모를 따라 신분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우리가 한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2. 또 아이를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요..

3. 또한 제가 미국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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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4/2011 11:52:20 AM
귀하의 상황이 상당히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1. 미국에 남기고 간 아들의 신분 F-2가 위태롭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다니던 학교 및 SEVIS와 F-1 및 가족의 F-2신분에 대하여 어찌 정리하고 가셨는지요? 귀하가 다시 F-1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F-1 VISA승인을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F-1비자승인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 남아 있는 아들의 신분인 F-2가 말소되고 아들은 불법체류하게 됩니다.

2. 아이가 일단 불체가 되면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아이의 불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한국에 출국하게 되면 불법체류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가 F-1비자승인을 미대사관에서 취득하면 귀하의 부인은 동시에 학생비자의 동반자인 F-2비자를 승인 받고 두 분이 학업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게 됩니다. 아들의 신분이 문제인데 두분이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인터뷰에 참석하여 귀하의 F-1비자 승인이 되면 부인과 아들은 역시 F-2비자를 받게 됩니다.

조언: 두분은 한국에서 F-1비자를 승인 받는다 해도 아들은 귀하 두 부부의 학생비자/가족동반의 비자신분과 별개의 케이스이기에 두분만 F-1비자 받는다 하여 아들의 F-2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아들을 더 이상 미국에 남겨두어 불법체류하게 하지 마시고 한국에 불러서 귀하의 학생비자 신청 시 동반가족으로서 부인과 아들이 F-2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길이 온 가족의 미국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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