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를 스폰해 주시던 회사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아서 비자만 유지해오다가 이번 주에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다행이 새로 스폰을 해줄 회사를 찾았는데 비자 만료 날짜 전에 한국에 나가서 다시 H1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에 나가서 다시 새로운 스폰회사의 H1 비자를 받을때 비자 만료 날짜 전에 모든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료날짜 전에 출국한 후에 만료 날짜가 넘어서 새로운 비자 갱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도 괜찮은가요? (제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절실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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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9/14/2011 7:11:15 AM
이전 H-1B 승인서에 허락된 체류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출국하라는 조언을 받으신 것입니다. 문의하신 2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새 회사에서의 H-1B 수속을 도와주실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