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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아동신분보호법에 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f**ung7**** 공감0
조회712 작성일9/13/2011 7:43:41 AM
저희는 현재 E2신분입니다.
사업체가 좀 힘들어서 내년에 비자가 끝나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거절될까 몹시
불안하네요 왜냐하면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에게는 2명의 아이들이 있고 (11세 9세)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아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체자가 되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 미래를 생각하니 그저 아득한 맘 뿐이네요
'아동신분보호법'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민청원서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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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3/2011 6:14:50 PM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자 이고, 시민권자 자녀는 성년의 나이 즉 21세가 되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주권 신청 시 부모의 체류신분 합볍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의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매각하게 되면 E-2신분이 만료됩니다. E-2신분이 만료된 후 가장 먼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갱신/연장이 불가하게 되어 생활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고통받지 않는 길은 현재의 E-2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큰 자녀가 21세 되어 시민권자의 부모를 이민초청하여 영주권 승인 받는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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