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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유학 신분에 비지니스 해도 나중에~~~

지역Alaska 아이디d**s122**** 공감0
조회920 작성일9/15/2011 11:03:00 AM
유학 신분 인데요 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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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5/2011 9:19:36 PM
유학생 신분(F-1)으로 어떤 형태의 소득을 발생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체에 종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민법 위반사항이고 이같은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소득을 방생한 싯점 부터 학생신분이 종료(Terminate)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신분이 종료되면, 후일 시민권자로서 가족이민초청 케이스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셩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이 거절됩니다.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체 운영방법에 대해서 회계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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