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 보험국이 만약 주 법무국이 아닌 FBI 를 통한 연방 범죄기록을 조회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국경에서 잡혀 신속 추방등의 판결을 받았다던지 하는 이민관련 범죄에 저촉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불법 체류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무합니다.
주 보험국에서는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기관이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E-Verify 등을 통한 신분확인도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신분을 가지고 문제삼지 않는 이상 background check up 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단속의 우려가 있다던가 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