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 승인 일 부터 15년이 지나고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한국어 통역를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험 볼 수 있고, 영주권 승인 일 부터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역시 한국어 통역을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조건에 합당하지 마니하기에 한국어 통역을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 치룰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한국여행 +4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
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