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6개월이상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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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