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 상의 생년월일이 이민초청장(I-130) 또는 영주권신청서인(I-485)에 기재가 잘 못된 경우에는 이민국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에 또 다시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이민국 측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상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수수료 지불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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