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혼하신 후 배우자분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 그리고 재혼을 하신 후 영주권을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두 분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좀 더 확실하게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방문 +1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