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사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일을 하려고 합니다. 1년 계약직이고 매년 계약 갱신을 한다고 합니다.
영사관에서는 근무를 시작하면 몇 달 안에 한국에 가서 A2비자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근무 시작 전에 비자 변경을 하는 것이 맞을 듯 싶은데요.
비자를 바꾸려면 한국에 다녀 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고 나중에 한국 갈 때 비자를 받아도 되나요? 만약에 한국에 가서 비자를 변경해 와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한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는 외교 통상부의 비자 협조 공문만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해서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서류들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또 그냥 고용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협조 공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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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mhapp**** 님 답변
답변일9/25/2011 9:53:38 PM
미주 한인 복지회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들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가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서류 신청 없이 A2 dependent 신분만으로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kas**** 님 답변
답변일9/26/2011 12:06:35 AM
귀하와 가족의 신분이 A-2로 변경된 후에 이민국양식 I-765라는 취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Work Permit이라고 하는 취업허가증(EAD카드)이 발급되고 그 취업허가증으로 소셜번호 및 운전면허 신청하여 합법적인 취업과 운전면허 승인 받게 됩니다. 귀하 자신의 경우에는 취업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해도 이미 합법적인 취업이 인정된 경우이기에 귀하의 영사관 취업은 합법적인 취업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취업허가증을 신청하시면 문제 없이 발급되어 소셜번호 신청 및 운전면허증 승인받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A-2신분자에게는 취업허가증 신청 시 외교관에 대한 예우로 신청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지불여부는 이민국싸이트인 www.uscis.gov의 FORMS란의 I-765 작성요령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