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민서류 절차를 도와주신 변호사 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485 접수되신 시점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시지만, 되도록이면 기존의 비자를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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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