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말고는 취업비자 도 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쉽게도 21살 이상이 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