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학교가 시작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기존의 OPT 학생신분과 새로운 학생신분 사이에 공백이 있는경우, 후에 문제의 소지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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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