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신후, 한국에 입국하신후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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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