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한국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불법체류 신분에서 소셜넘버로 세금 신고 하신것이 영주권 신청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인 여권에 제대로 나와있으시다면,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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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