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멕시코로 육로를 통해 여행을 하시고 짧은 기간에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인정 받지 못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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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