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의 신분변경 신청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신분변경 신청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3/15일 이전에 F1 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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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