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인 본인의 동반가족으로 자녀분이 F2 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공립학교 재학가능), 본인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자녀분의 F2 상태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분께서 계속 미국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처음부터 사립학교로 F1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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