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급한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이번 학기 휴학을 하고 (또는 파트타임으로 전환후) 한국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외국학생센터에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아 확실히 하고자 여기 질문을 올립니다.
먼저 휴학을 한다면 Early authorized withdrawl이라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럴 경우 한국에 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되는 것 맞지요? SEVIS Terminate를 한다고 했어요. 이까지는 비자 받는데도 문제 없고,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새로 받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제가 졸업이 2016년 5월인데, 그렇다면 OPT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새 학생비자를 받으면 1년 뒤에 다시 OPT가 가능하다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안은, 학생비자로 있으면 학기를 파트타임으로 학위과정 중 한번 쓸수 있다는데 (Reduced Course work),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담당 교수가 리서치 크레딧 하워를 준다는데 이런 경우라면 미국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 편을 더 선호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사실 Family Emergency 이슈라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담당교수가 Thesis는 안되고, Independent study 학점을 준다는데, 학교 외국인 학생 교직원 말로는 Thesis 여만 된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풀타임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10월 초순부터 11월말까지 쭉 있을수 있는데 그런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서 세관에서 문제 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코스웍 스케쥴을 확인해보니 10월 초순부터 11월말까지 시험도 없고 해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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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 님 답변
답변일9/24/2015 5:29:26 PM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면 미국을 출국한후 5개월내에 재입국시 다시 학생비자를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I-20와 유효한 학생비자만 있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OPT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에서 크레딧이나 신분문제는 외국학생 담당자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해외여행은 학교의 허가를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학교에서 여행기간을 허락했다면 입국심사시 문제 안됩니다.
c**erwoo**** 님 답변
답변일10/12/2015 12:47:44 AM
졸업 직전 2학기 Full time으로 수강해야 OPT 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했다가 졸업 한학기 남기고 복학해서 못받은 사람들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