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상황은 , - J-1 비자로 미정부기관에서 방문연구를 하다 H1-B 오퍼를 받고 J-1 웨이버 진행중 - J-1 비자 스탬프 만료, DS2019 유효기간 10개월 남음 - H1-B 신청시 영주권 신청 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셔서 출국해야하는데, 웨이버 신청중 출국시 웨이버 취소, J-1비자 재발급 불가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인터넷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급한 상황에서 J-1 웨이버 신청중에 출국하면 웨이버가 취소되는지, 취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J비자 스탬프 발급받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관련 처리 및 상담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5/2015 10:37:16 AM
안녕하세요
출국하시는 것으로 J1 비자 웨이버가 취소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다만 현재 J1 비자가 만료되신 상태이시라면, 재입국시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J비자 귀국의무면제 신청기간중 출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J-1귀국의무면제와 해외여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J-1비자가 만료되었으므로 재입국을 위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J-1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J-1 귀국의무면제 신청 이유만으로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