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신분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접수후 기존의 신분이 만료되었어도 심사기간중에는 Unlawful Presence 즉 무허가체류기간이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해 향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으로 받으신 Receipt Notice를 갖고 있으면, 미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있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heck Point의 통과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eceipt Notice자체가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면허의 취득과 같이 적극적인 신분의 입증을 요구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