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비지니스를 찾고 있고 앞으로 영주권신청도 할예정입니다. 먼저 비지니스 관련하여 동업으로 50: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코오퍼레이션을 세워서음식점 사업체를 창업할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50,000 불 현금 투자 동업자 창업하고자 하는 자리 권리금주고 구입 $100,000 + 론 $400,000 으로 창업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50%의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동업자가 투자금액을 론으로 구해오시고 창업후에는 이자는 같이 갚아나가기로 한 경우이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지분을 50:50으로 갖기로 한것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체로 E2비자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1) 투자금액이 실제로 50%가 되지 않는데 50%의 지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 단될까요?
2)동업자의 투자액이 대부분 론으로 구성되는데 E2 비자를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3)만약에 E2비자가 거절이 될경우 F1의 신분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지분을 가지고 실제 일은 하지 않고 투자액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4)만약에 E2비자가 거절될 확율이 높다면 F1신분으로 배당금을 받는게 나을런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9/22/2015 9:43:20 PM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지분 50%를 가질수 있습니다. 융자금도 투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설립하는 사업체를 담보로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신분에서 지분만 소유하고 배당금을 받아서 세금보고 가능 합니다.
말씀하신 조건으로 E-2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S**st**** 님 답변
답변일9/29/2015 6:09:19 PM
이사업채지분을 가지고 비자를 받으시면 영주권은 어덯게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궁급하네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본인을 영주권 스폰서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