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요. 국가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니 미국시민권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여권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후천적으로 미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병역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저의 아들은 후천적으로 미시민권자가 되었기에 병역의무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8/8/2013 2:49: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중국적 한인 병역 혼선 예방을위해 국적 판별 안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궁금한점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nconsulsupport.org
회원 답변글
s**iyee031**** 님 답변
답변일8/8/2013 5:14:47 PM
답변 감사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9/2013 11:05:24 AM
국적선택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후천적 이중국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미 한국국적은 소멸되었으며, 병역의무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