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로 거주 한지 3년 되었고, 올해 새로운 여권을 미국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거주자 여권이 아닌 대한민국 여권을 선택 하여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여권으로 얼마 전 한국을 다녀왔는데, 공항에서 영주권자라는 것을 알리고 한국을 다녀왔고(여권에 미국 비자가 없으므로 티켓을 발부 할때 요구 했어요), 인천공항 입출국 시에는 여권만 제출 한 기억이 나고 미국 입국 시 영주권을 보여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주민등록으로 한국에서 업무를 본 적은 없지만 운전 면허증으로 은행 등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따로 영주권자라고 신고한일과 거주자 여권을 받지 않았다면 한국 서류상 미국 영주권자로 분류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한국 서류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일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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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8/2/2013 3:12:45 PM
일반여권이든 거주여권이든, 한국입국 시 인천공항 입국승인 시 미국영주권카드를 제시하게 되기에, 그 때 부터 한국내의 질문자에 대한 모든 관공서기록(은행포함)은 미국영주권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