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로 체류중인데 아들이 주립대학에 입학 했습니다. 학교에 job application 을 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일을 해도 될까요? 내년 상반기 중에 영주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되는 것이 없을지요? 대학안에서의 일자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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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i**** 님 답변
답변일7/31/2013 5:01:02 PM
학교 office 에 가서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으시면 교내에서 일하실수 있습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31/2013 7:46:28 PM
먼저 E-2비자 소유자는의 자녀는 21세까지 E-2비자/신분을 허락 받습니다. 21세 도달하기 이전에 학생신분(F-1)으로 변경하시기 바라고, 학교 내에서 취업여부는 학과와 유관한 분야 또는 학교 내의 직영기관에서 그리고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가능하고, 학교에서 취업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내용에 대해서 학교기관 담당자가 승인 서명을 한 서류와 함께 I-765(취업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카드를 발급 받은 후 소셜사무실에서 소셜번호 발급 받은 후 부터 취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31/2013 8:22:24 PM
학생신분자로서 이민국의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승인 받지 아니하고 취업하게 되면 이민법 위반사항이고 이민국에서 이같은 불법취업사실을 알게 되면 불법취업 시작일 부터 학생신분이 종료(Terminate)되고 영주권 심사 시 이민법위반자는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이민국에서 모를 것이라 임의대로 생각하여 모험을 하지 마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불법행위를 저질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