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16세 이전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여권을 발급 받고자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이혼의 경우시에 제출해햐 하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여권국(Passport Agency)의 홈페이지에 상세히 올려져 있습니다. 현재 아빠가 한국에 있다는 의미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수 없고, 만일 이혼의 경우라면, 이혼판결문 상에 Legal Custody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22/2013 9:37:38 PM
자녀가 16세 미만이고, 질문자가 자녀의 미국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의 아버지가 해외체류로 미국 부재 시엔 질문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여권국에 가셔야 하고, 자녀의 여권신청서인 DS-11과 남편이 작성하여 공증한 DS-3053을 첨부하여 자녀의 여권신청하십시오. 한국에서의 공증서류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