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생 아들을둔 엄마입니다 CA 에서 태어났는데 한국계신 할아버지께서 한국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한국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세살때 가본후 아직 한국을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꼭 나가보고싶어 하는데 혹시 군대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것이 맞는지요 2주정도 있다올 계획인데 가도 문제없는지요 처음 혼자가는 한국에 기대가 너무큰데 .. 엄마도 잘 모르겠기에 확실히 아시는분 꼭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22/2013 10:05: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세까지는 문제가 안되지만 24세이상은 문제가 됩니다. 이중국적 한인 병역 혼선 예방을위한 아래 국적 판별 안내 시스템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한국영사관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www.koreanconsulsuppo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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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22/2013 9:15:54 AM
이중국적자이고, 18세이전에 한국국적을포기하지 않았으면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22/2013 9:19:59 AM
한국계신 할아버지께서 한국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한국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마치 할아버지가 잘못한것처럼 들리는데, 18세이전에 국적선택을 안한 본인 또는 부모의 잘못이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22/2013 10:11:03 AM
한국방문 기간이 2주정도라면 이중국적인 경우에도 병역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체류기간이 1년에 총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징집대상이 되어 군복무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22/2013 8:51:46 PM
질문자의 자녀는 미국출생자로서 출생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한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한국인이기에 아래의 법조항을 참고로 하시어 재외국민2세 제도의 혜택을 보십시오. 아래의 법조항은 엘에이 총영사관의 홈페이지의 "병역"에 올라 온 현재의 한국 병역법 입니다.
재외국민 2세 제도
○ ‘재외국민2세’란?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93.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계속 국외거주’ 요건은 종전과 같이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부모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재외국민 2세 신청 양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서식) 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2부 ② 가족거주사실확인서 2부(거주기간 기재)
■ 구비서류 ① 본인의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② 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③ 부모의 여권, 영주권 or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 부 ④ 미국출생자는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⑤ 반송봉투(우표, 본인주소)
○ 재외국민 2세의 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 재외국민2세의 경우 영주 귀국신고시에만 병역의무 부과 ☞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 가능 - 94.1.1.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영주 귀국신고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 부과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관련문의 : 213-385-9300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22/2013 8:55:19 PM
그러므로 질문자의 자녀의 경우, 1. 엘에이 총영사관에 재외국민2세 등록하여 "재외국민2세"의 신분이 되면 2. 18세 이후 한국체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면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0**95**** 님 답변
답변일7/23/2013 6:42:36 AM
질문한 내용에 친절히 성심껏 대답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과 힘이되었습니다 알려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