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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카드빚과 미국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g**g****** 공감0
조회10,273 작성일7/20/2013 11:41:00 AM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H-1비자로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멋모르고 내었던 카드를 다갚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 미니멈페이를 하다가 은행에서 어카운트 홀딩을 하는바람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그뒤로 페이먼트를 못해 카드 3개 정도의 1만불 정도의 빚이 페이먼트를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아마도 컬렉션에이전시로 넘어갔을것 같습니다. 컬렉션에이전시로 넘어간 이후에도 이자가 계속해서 붙는지요??컬렉션에이전시와 딜을 잘하면 갚아야 할 이자가 많이 삭감이 가능한지요??

그리고...이번에 미국에 출장을 갈일이 생겼습니다.ㅜㅠ
미국 입국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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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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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0/2013 4:29:25 PM
미국에 올일이 없었으면 그래도 빚을 갚을려고 했을까요?
Collection agency에서 오래 묵을 수록 딜은 쉬워 집니다.
떼어 먹힌 줄로 알고 포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으니 반가워 할 것입니다.
잘하면 70%까지 가능 합니다.
돈 떼어 먹고 도망간 사람들 재 입국할때 내 쫒았으면 좋겠지만
빚 못갚은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 괜찬다네요.
미국은 참 좋은 나라.
답변일 7/20/2013 6:00:51 PM
개인 빚과 이민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미국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컬렉션 에이젠시와 연락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3~5년뒤에 협상을 하면 최고 90% 이상이 원금과 함게 삭감됩니다. 단 미국에서 어떻한 은행 구좌를 오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일 7/21/2013 8:50:26 AM
요즘 법이 바뀌어서 (2013년 5월부로) 100% 다 갚지 않으면 이미 공항에서부터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trade 협정이 지금 워낙 잘 되어서 님이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이쪽 이민국으로, 왔던 금웅사기 조회 인물들에 적색경보가 뜹니다. 크레깃카드 갚지 않고 타국으로 내뺀 사람들은 "금융사기"로 연방밥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사랍들은 모르시고 계실 거에요. 지난 5월에 통과, 실시된 법에따라 현재 2개월동안 359명이 지금 연방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첨가 함니다 . 이말이 맞는지요???
답변일 7/21/2013 6:06:07 PM
1)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입국에는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2) 한국의경우 특정경제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명백한 사가행위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기소하거나 기소중지된 경우

3) 미국의 경우 금융사기로 형사고발되어있는 경우 ($10,000 정도의 카드빚의 경우
금융사기로 고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아래 ullove님의 댓글은 원글님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다소 과장하여
일종의 공갈성 댓글이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적은 액수의 카드빚이라도 형편되는대로
꼭 다 갚으시고 마음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미 시간이 오래 경과된 빚이라 컬렉션회사와 잘 협상하시면
상당액의 원금을 삭감받으실 수있습니다...
답변일 7/22/2013 9:50:50 PM
아 답변들 감사드립니다.ㅜㅠㅜㅠㅜ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크레딧 조회를 했더니 민사소송이 걸려있는것 같던데...
관련해서 민사소송같은것이 걸려있는 경우에도 문제는 없을까요? ㅜㅠ
정말 후회됩니다.ㅜㅠ
답변일 7/26/2013 9:35:32 PM
채권자가 소송을 안하고 단순히 콜렉션에 넘겼을 때는 공항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걸렸을 경우, 판결이 나왔다면 공항에서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채권추심으로 외국에 나간사람을 공지하게 되면 공항입국수속에서 신변확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사정이 괜찮다면 일을 해결하고 입국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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