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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포괄이민개혁과 배우자 신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a**le7**** 공감0
조회3,445 작성일7/18/2013 6:14:36 PM
안녕하세요? 신분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가지로 고민이되서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비자로 있고 제 남편은 오버스테이라 불체자 신분입니다. 뉴스를 보니 이민개혁 해당사항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이민개혁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편한테 임시영주권이 주워지면 그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건가해서요. 평생 학교를 다닐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린나이가 아니라 임신계획도 있지만 혹시 저혼자 한국을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계획조차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했고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제 요지는 남편이 이민개혁을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된다면 학생비자로 있는 저도 남편을 통해서 신분 문제가 가능한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가족인데 떨어져 살아야하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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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8/2013 7:48:29 PM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째. 포괄이민개혁 통과가 어려울것 같지만 그래도 통과가 된다면
서류미비자분들에게 영주권을 주는게 아니라 7년간 유효한 합법 체류비자를 주고
10년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둘째 이민개혁안에는 합법체류자들에게 더 빠른 이민수속을 제공하자는 내용도 있어서
졸업후 취업이민으로 하는게 더 빠른 방법일겁니다.
답변일 7/18/2013 10:26:13 PM
윗분이 제대로 설명했지만, 한번 더 부연하면
RPI신분은 임시영주권이 아닙니다. 임시체류신분입니다.
10년후에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 입니다.
그리고, RPI신분 배우자에게 주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일 7/20/2013 9:25:08 AM
http://www.shadedcommunity.com/kor/02_news/new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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