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배우자가 불법체류 신분이셔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면,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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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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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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