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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601a 질문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m6**** 공감0
조회1,449 작성일7/21/2015 9:47:02 AM
이번에 개정될 601a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1.와이프가 영주권자입니다. I-130을 먼저 승인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미리 신청이 가능한지요??
2.시민권자 배우자는 금방 영주권이 나오는건 알고 있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로는 601a가 승인될경우 기간이 얼마큼 걸리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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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5 11:34:20 A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십니다. I-601A 규정에 따르면, 일단은 미국내에서 가족 이민 청원인 I-130 승인을 먼저 받은 뒤에야 사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이 승인되면 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은 뒤 미국을 출국하셔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입국이 가능해지시게 되십니다.

2) I-130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사면신청이 가능하시고, 평균 6개월 정도 후에 사면여부가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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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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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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