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2번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아이들의 I 485 (F2b)접수때문이었습니다. I 485를 접수 하기 전에 아내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F1A로 converting되기 때문이었지요. (아내가 sponsor) 그런데 마침내 아이들의 I 485문호가 6월에 열려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저의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받아도 아이들의 영주권 진행의 남은 일정에 영향은 없는지요. 아니면, 아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시민권선서를 연기해야 하는지요?
귀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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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4/2015 9:42:3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가족으로 신청하신상태에서, 자녀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녀분들의 우선순위가 변경이 될수 있으므로, 시민권 선서를 연기하시거나 취소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