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15 6:59:07 PM 안녕하세요주소이전을 하셨고, 이민국에 신고를 하셨다면, 새로운 거주지 근처 지문날인 장소에서 지문을 찍으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p**ersungf**** 님 답변 답변일 7/12/2015 3:43:03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 감사합니다~~~한번 더 더블 체크하는 것입니다~~~밀워미 오피스 일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아니라서 혹시 갔다가 안되면 하루 시간을 버려야 하니 확실히 하려구요~~~관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