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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racterm**** 공감0
조회1,948 작성일7/9/2015 2:14:2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일 들어와서 이민법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예전에 남미사람이 제 차를 치고 도망간 적이있어서, 제가 직접 폴리스 오피스에 찾아가서 hit and run으로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plate랑 보험증은 받았되, ID가 없어서 폴리스 부른다고 하니까 도망감) 신고 이후에, 상대방 보험에서 제 차 보상을 받았는데요.

2. 경찰한테 티켓을 받은적은 없고 체포당한적도 없습니다. 파킹 티켓은 한번 받았음. 2년전에 68불짜리

시민권 신청중에 HAVE you 부분에 YES라고 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두가지 사항을 읽고요?

23번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i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ment officer에서 예전에 폴리스 오피스가서 hit and run을 리포트한적이 있으니 cited에 포함되서 YES해야하나요? 아니면 NO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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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5 8:50:32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본인께서 신고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피고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 티켓이 아닌 파킹 티켓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기재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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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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