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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을 받고난 후에 불체인 자녀를 초청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on**** 공감0
조회3,138 작성일6/27/2015 2:27:45 AM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로 있다가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앗습니다.
둘재자녀가 현재 불체로 있으며, DACA를 받은 상태인데,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불체인 21살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나요?
만역 가능하다면 제가 영주권 취득후 몇년이 지나서 초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영주권 받은 이후로 한국에 매년 가서 3-4개월씩 체류했는데 괜찬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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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6/27/2015 1:18:00 PM
둘째자녀가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혹은 245i 조항해당) 질문자께서 시민권자가 되어 자녀의 이민청원서 및 신분조정서(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접수는 영주권 받은후 법정기일인 5년을 채우기 3개월전에 할수있고 아래 거주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제거주기간(Physical Presence): 신청자는 5년 연속거주기간에 해당하는 60개월 중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최소한 30 개월은 미국의 주된 거주지에 실제로 살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에는 연속거주기간은 3년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월을 실제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미국내 5년 연속거주기간(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미국 내에 연속적으로 거주지가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거주지라 함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실제 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 신청자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5년 연속거주요건은 5년이 되기 전에 1년 이상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했을 경우 여행전의 연속거주기간이 무효가 되어 귀국한 날짜부터 4년 1일이 지나야 다시 5년 연속거주기간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5년 연속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단 5년 연속거주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으로 한국에 매년 3-4개월씩 체류한것이 전부라면 모두 합하더라도 30 개월 미만이므로 거주조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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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5 10:47:48 AM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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