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6세 미국시민권자인데 시민권을 포기하면 그동안 부어놓았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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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ingfo**** 님 답변
답변일2/15/2011 11:07:14 PM
연금이 정부인지, 큰 회사 인지 분명하지 않네요. 좌우지간 시민권 포기하시기 전, 직접 알아 보시되 미리 받는 돈 - Lump sum - 을 청구하시면 배당되는 금액을 한번에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자세히 보시고, 절대 추측 불가, 적당한 답 불가에요. 신중히 처리하셔서 좋은 해결 가지시길 원합니다. 잘 되실겁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2/16/2011 12:09:25 AM
연금은 영주권, 시민권자에게 모두 주어지고요. 근데, 일단 시민이 되고나면 후진이 안되죠, 영주권자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결정하세요.
d**jslakdm**** 님 답변
답변일2/16/2011 4:25:50 AM
내가 아시는분은 시민권포기하고 나가 셨는데 미국에 들어 오지 못하신다네요 이유는 미국이 싫어서 자신이 포기했다고 올 이유없다고 하며 안받아 준다는군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고 결정 하셔야 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