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측으로부터 치료비 미지급으로 계약파기로 고소를 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을 설명하시고 합의를 다시한번 권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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