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군의 해외파견시, 미군 가족분들또한 해외파견기간동안, 미국내 체류한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임시영주권 취득날짜 기준으로 3년되실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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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군의 해외파견시, 미군 가족분들또한 해외파견기간동안, 미국내 체류한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임시영주권 취득날짜 기준으로 3년되실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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