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기간의 차이말고는, 임시영주권나 정식영주권자나, 모두 같은 영주권자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는 International Student 상태가 아닌, 영주권 신분 상태이시고, 합법적으로 Tax Refund 를 받으신것이라면, 정식 영주권 신청시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담당 회계사분께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Refund 가 제대로 들어온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혹시모를 문제에 대비하시고 싶으시다면, 수정 신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