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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신체접촉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2,008 작성일6/7/2014 1:54:27 PM
데리고 있는 여직원이 저에게 서브리스를 받은 옆 비지니스 오너에게
부당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읍니다.
이런 경우 오너인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직원은 몇 달 근무한 임시직입니다.
답변 주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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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9/2014 11:19:05 AM
안녕하세요

고용주로서 고용인이 제 3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이 제 3자와 고용주가 같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고소 할수 있으므로, 본인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관련 자료들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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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14 11:13:02 PM
부당한 신체접촉인것을 님에게 직원이 그만두기전에 말을 했는지요? 만약에 그랬는데 님이 아무것도 안하셨으면 그 여직원이 님에게 까지도 Sexual Harassment 로 소송을 걸수있습니다. 임시직이건 상관이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건 직원이 소송을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하건 그 직원이 소송을 하더라도 님의 이름은 안들어가게 잘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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