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현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거시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클레임은 노동청에서 걸수 있으며,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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