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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페이

지역New York 아이디x**err**** 공감0
조회3,002 작성일6/4/2014 7:10:07 PM
한 직장(nail salon)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주5일 하루 10시간반씩 일했구요.정해진 주급외에 한푼의 오버타임
페이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곳도 다 그러려니 뭐 딴데가면 나을까 싶기도 했고, 불체 신분이어서
큰소리한번 못내보고 묵묵히 일만했네요.

주인이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듯한데 겉으론 아니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오버타임 클레임을 걸려면 지금주인이 가게 매매하기 전에 해야겠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불체신분에 가능한지?
이런일 대행해주는 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등등

자세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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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4 10:36:0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현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거시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클레임은 노동청에서 걸수 있으며,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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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4 8:41:56 PM
시간제로 일하셨다면 오버타임을 클레임 하실 수 있지만
셀러리로 일하셨다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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