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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수속중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 공감0
조회2,717 작성일6/3/2014 11:44:28 PM
안녕하세요
종교단체에서 영주권신청이 거의 끝나가고 있던중
새로 부임한 단체장께서
정확한 이유도 없이 별안간 월급을 주지않겠다는
일종의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영주권신청이 중단되므로
너무 황당하고 앞날이 막막하고
제느낌으로는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물갈이를 하자는건지 아니면....
아뭏은 이생각 저생각 갈피도 못잡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죽을 지경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좋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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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4/2014 10:01:50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중에 거의 끝나가고 있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I-485 를 접수하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만약 I-140 을 접수하신 후 기다리고 계신것이라면, 너무 이른 단계라서 진행중이던 영주권 수속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다른 직장을 알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으며 I-485신청서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AC21 규정 아래 유사한 직종의 직장을 찾아서 옮겨도 그동안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 수 있으며 신분 유지도 하 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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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4 1:15:08 PM
감사합니다
늘 빠르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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