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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관련 조언 2

지역California 아이디c**l123**** 공감0
조회2,069 작성일6/2/2014 11:30:08 AM
안녕하세요
california home exemption 에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55세이상이며, gross income가 $ 35,000 이하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home equity가 $ 175,000까지 보호받을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굼한 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gross income라는 것이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 파산을 하려고 할때 파산신청을 한 일짜로 부터 3개월의 income을 기준하여 곱하기 4를 하는지, 아니면 1년전의 소득을 기준하는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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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14 11:44:0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Gross Income 이라 함은 세금 보고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만 자년 세금보고 하고 나서, 본인의 수입이 많이 변동하셨다면, 상황이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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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14 12:12:27 PM
변호사님 조언 대단히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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