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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y**** 공감0
조회4,071 작성일5/29/2014 11:23:43 PM
우선 답변 감사 드립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종업원을 예를 들어 오전 9시~11시 그리고 2시~4시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킬 경우 중간에 11시에서 2시 사이에
시간은 1시간을 쳐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침 6~7시 문 열고
저녁 9시~10시 문 닫고 가운데가 14시간 비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킬 경우에도
1시간을 계산 해 줘야만 하는 지요?

두번째
매일 6~7시 월,화,수,목,금,토,일 즉 주 7일 매일
1시간씩 일을 시킬 경우 즉 7일을 기준으로
총 근무 시간이 7시간 입니다.
Overtime을 지급 해야만 하는지요?
그럼 Overtime 금액은 1.5배 인가요 2배인가요?
Pay는 2주에 한번씩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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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11:36:00 PM
안녕하세요

1. 분할근무 (split shift) 에 해당하므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한 시간외에 한시간을 별도로 분할근무 프리미엄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2. 만약에 7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8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총일한 시간이 30시간이 안되거나 그 중 6시간 을 일한 경우가 없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버타임 지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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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30/2014 5:37:17 PM
분할근무(split shift)는 중간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한 시간 이상의 무급 휴식 시간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시간의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을 별도로 분할 근무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9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전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서 또다시 저녁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당 72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8달러이므로 8시간 일했기 때문에 64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이 분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8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직원의 시급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72-64)를 고용주가 이미 더 지불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시급 9달러 이상의 페이를 지급하는 직원에게는 분할근무(split shift)에 대한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급 9달러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일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8시간 곱하기 시간당 9달러 (72달러) = (8시간 곱하기 시간당 8달러) + 8달러니까 추가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시간당 9달러 받고 4시간 일할 경우 36달러를 받는데, (4시간 곱하기 시간당 8달러) + 8달러는 40달러이니 이 경우는 4달러만 (40-36) 더 받으면 됩니다.

시급 10달러 이상의 경우 분할근무 프리미엄 수당이 필요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4 11:46:04 PM
답변을 금방 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선 제가 이해 하기에 하루를 기준으로 시간에 상관 없이 분할 근무가 발생 하면 한시간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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