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근무 (split shift) 에 해당하므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한 시간외에 한시간을 별도로 분할근무 프리미엄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2. 만약에 7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8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총일한 시간이 30시간이 안되거나 그 중 6시간 을 일한 경우가 없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버타임 지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