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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를 팔때....

지역Delaware 아이디o**nminde**** 공감0
조회3,837 작성일5/28/2014 6:20:18 AM
세탁소를 팔려고 하는데요...
살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계약서를 만들기 바로 전 단계에요...

살사람은 한국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고요...돈은 있고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디파짓(어니스트 머니)을 저희 셀러쪽 변호사가 홀딩하길 원하는데,
사는사람얘기를 들어보니 자기쪽 변호사가 디파짓을 가지고 있길 원하네요...

중간에 부로커나 에스크로변호사가 없이 시작해서, 지금 어느쪽이든 한군데를 정해서 계약할때 받는 Deposit을
세틀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데 골치네요...ㅠㅠㅠ

사실 이 디파짓은 혹시 바이어가 계약이행을 안하거나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안산다 하면 떼이는 거잖아요..그러면 파는사람쪽에서 가지고 있는게 보통 아닌가요?

바이어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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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10:22:2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Buyer 와 Seller 사이의 동의 아래 진행하게 됩니다. 즉, 두분께서 정하시는 곳에 디파짓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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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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