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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서류 (운전 면허증, Employee authorization card) Expire.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1,689 작성일5/27/2014 4:58:05 PM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들 중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의 카드 expire 날짜가 6월 1일로 되어 있는경우 6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새로운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가져다 주지 않는

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나요?

추가로i-9 작성시 driver license 와 SSN 을 카피 해 놓았는데

Driver license 가 expire 되었을 경우도 해고 하여야 되는 건가요?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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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10:09:51 AM
안녕하세요

직원분의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가 Expire 되고, 그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으시다면, 그 직원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민국에서 이야기하는 I-9 관련 링크입니다.

http://www.uscis.gov/i-9-central/i-9-central-questions-answers/faq/what-do-i-do-when-employees-employment-authorization-expires

EAD Card 와 다르게 Driver License 가 expire 되었다고 해고할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주의 선택사항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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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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