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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장 식수제공.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1,597 작성일5/26/2014 2:57:23 PM
안녕하세요 작은 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몇군데 있다보니 가게에 식수가 떨어져도 제때 못 채워 줄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종업원이 가게에 식수제공의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식수제공을 제때 해달라고 하는데, 노동법에 식수 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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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3:05:58 PM
안녕하세요

(1) 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226.7 to include penalties for employers’ failing to provide “Cool Down Recovery Periods” (“CDRPs”) 와(2)California’s Heat Illness Prevention statute, Title 8 Section 3395(d)에 의하면, High Heat Condition 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Cool Down 시키거나 Recover 시킬수 있는 식수를 제공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가게의 경우, 이에 해당하기에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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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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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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