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인 신분입니다. 단지 LA에 법인(corporation)를 설립하였습니다.(미국영주권자가 참여하였음) 그 법인 이름으로, 한국에서 식품을 미국으로 가져다가 도.소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지역에 매장을 설치하고 인터넷판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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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7/2014 2:46:15 PM
안녕하세요
회사를 이미 설립하셨으므로 가장 첫번째 단계는 지나가셨지만,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Business License 나 Seller's Permit 등 필요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해당 Business Planning Department 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